"눈빛 맘에 안든다" 의붓아들 앞 배우자 폭행한 40대 2심도 실형

항소심도 징역 3년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10대 의붓아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장시간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시간대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10대 의붓아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 B 씨(40대)를 흉기 등으로 2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니 아들 눈빛이 마음에 안든다”는 등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1m 길이의 위험한 물건으로 B 씨의 머리, 얼굴, 팔 등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상해를 가했다.

또 폭행 도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와 의붓아들을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날 범행 이전에도 B 씨를 허리띠로 목을 조르거나 플라스틱 물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된 뒤인 지난해 10월에는 B 씨를 4시간가량 차량 등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폭행·협박 등의 범행수법이 잔혹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정도가 심해 아동의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끼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됐고, 원심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