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벌금 100만원…당선무효형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동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윤 모 씨에게는 100만원이 선고됐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치르던 2022년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회계책임자 윤 씨로부터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업체에 16회에 걸쳐 미신고 계좌인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370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구청장은 같은해 4월 24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인 개인 계좌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후보자 자격 심사 비용인 정치자금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미신고 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이 단순 규정 미숙지에 의한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의 개인 계좌를 통해 지출된 선거비용이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1억4300여만원)의 21%에 달하는 데다가 이 중 회계보고에 누락된 금액을 합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 대해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하였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이 회계 책임자인 윤 씨에 의해 신고 계좌에서 적법하게 지출돼 회계 정보에 정상적으로 기재됐던 점을 고려하면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에 납부한 300만원의 경우 정치자금으로 인지하지 못해 이후 영수증을 첨부해 회계처리한 것을 보면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06년경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씨에 대해서는 "신고 계좌의 잔고가 부족했고, 이후에는 멀리 떨어진 은행을 방문하는 거이 번거로워 김진홍에게 모바일 뱅킹을 권유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회계책임자로서 업무 태만"이라며 "여러 차례 회계 책임자 내지는 회계 부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후 회계보고에도 일부만 보고하는 등 위법 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재판 직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와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특히 정치자금법 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받을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각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구형했으며, 윤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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