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에 플라스틱 꽃 시용금지"…김해시에 응답한 국회 입법 발의
2022년 김해서 국내 첫 추진…공감 얻으며 전국 확산
플라스틱 조화 금지 법적 근거 없어 국회 등에 입법 건의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국내에서 처음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일회용품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공설·법인·국립묘지)를 포함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원묘지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중국산 99.8%)되고 저질의 합성수지와 철심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해 전량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플라스틱 조화는 매립이 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남고 소각 시에는 다량의 탄소가 배출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환경시책을 국내에서 처음 시행했다.
당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지만 시는 민·관의 자발적 협약과 시민 동참을 이끌어 냈다.
시책 시행 1년만에 지역 내 공원묘지 4만 7000여기의 묘지에 놓여진 플라스틱 조화가 사라지고 플라스틱 조화 근절이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또 생화 판매가 늘면서 지역 대표 농업인 화훼농가에도 큰 도움이 됐다.
이후 환경을 위해 필요한 시책으로 인정 받으면서 같은해 7월에는 경남도의 광역단위계획으로 수립돼 도내 18개 시군으로 확산되고 이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국가보훈부에서도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를 하기 시작했다.
시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근절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부재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통해 환경부와 경남도, 국가보훈부, 서울현충원 등에 제도 마련과 동참 협조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국회에도 수 차례 자료를 제출하고 방문 협의에 나선 끝에 지난해 3월 입법 발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법안을 심사 중이던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고 22대 국회에 재차 건의해 올해 6월 다시 법안 발의가 됐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은 탈 플라스틱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와 다회용기 보급 및 사용 활성화, 탈 플라스틱 대전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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