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지적장애 선원 임금 착취한 무등록 소개업자 '덜미'

서해안 어선서 하루 20시간씩 일…3년간 1억3000만원 편취

지난해 9월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 선원들.(통영해경 제공 )

(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선원들을 수년간 착취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가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수년간 지적 능력이 부족한 선원들의 임금을 착취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A 씨(50대)를 준사기 및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와 공모한 40~50대 선원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한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숙식 제공을 빌미로 채무를 지우고 서해안 통발어선에서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인 1명(50대), 경계선지능인 2명(60대)으로, 이들은 임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 열악한 어선에서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가혹한 착취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통발어선 선주들은 조업 기간에 선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5개월가량 육지에 배를 대지 않거나 병원 진료를 받아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3년 3개월간 약 1억 3000만 원의 임금을 받아야 했으나 이는 모두 A 씨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선원 계약기간이 종료된 선원들을 다시 데려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을 휘두르기도 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낸 선원들과 공모해 선주를 속여 선원 선급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남해안 통발어선에 승선할 것처럼 속여 선원 선급금을 받은 뒤 일하지 않고 무단으로 하선하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을 편취했다.

이러한 범행으로 A 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약 4억 원으로 이 중 1억 7000만 원은 인터넷 불법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통영해경은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을 구출 후 가족에게 인계해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정석 통영해경 수사과장은 "지적장애 선원이나 연고 없는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이정석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이 지적장애 선원의 임금을 가로챈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검거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9.26/뉴스1 강미영기자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