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센터 운영권 청탁받은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 식사와 향응을 받은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72만9300원을 추징했다.

제8대 시의원인 A씨는 2019년 11월 '부산 강서구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가 부산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대책위 관계자 B, C씨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72만9300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뇌물을 수수했으며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직무 공정성, 불가 매수성 및 청렴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수한 뇌물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B,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각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한 B씨는 이날 A씨와 함께 항소가 기각됐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