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진보정당 "국힘,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협조해야"

윤 대통령, 지난해 12월, 올해 8월 두차례 거부권
"하청 노동자들 원청 교섭 회피로 차별 강요 받아"

25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도내 진보정당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 진보당 경남도당 등 도내 3개 진보정당은 25일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뤄진다"며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거부권 행사에 이어 개정안을 두번이나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노조법 2조(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은 84.3%, 3조 개정(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73.7%의 찬성이 나왔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노동자 수 2200만 중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며 "그러나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의 교섭회피로 열악한 처우를 해결하지 못하고 차별이 일상이 된 삶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과오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