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나중에 뵙겠다"…檢, 징역 2년 구형

폭행 혐의 최종변론 뒤 평의 시간에 전화·문자로 '불안감' 조성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폭행 사건으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배심원에게 전화·문자 등 연락을 취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A 씨는 올 5월 13일 부산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검찰과 변호인 최종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끼리 유무죄 판단을 하는 평의 시간에 배심원 B 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변론을 마치고 대기 중이던 A 씨는 법원 주차장에서 B 씨 연락처를 발견해 전화·문자로 재판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을 호소한 뒤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우연히 주차된 차량에서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같은 것으로 보이는 스티커를 발견해 반가운 마음에 차량에 있던 (B 씨) 전화번호로 연락을 걸고 통화 중 배심원임을 알게 됐다"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불안에 빠뜨리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08년 국민참여재판 시행된 이후 배심원을 위협했단 이유로 기소된 첫 사례다.

관련 법에 따르면 배심원을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