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경, 집에서 2차하다 선배 여경 폭행…주민이 신고

집에서 술마시다 폭행…입건
경남청, 수사 후 감찰 진행해 징계위 회부 여부 결정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이 술을 마시고 선배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 A순경(30대)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순경은 24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 B경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B경사를 비롯한 동료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B경사와 단둘이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가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폭행 소란을 들은 이웃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순경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현재 B경사는 A순경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청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을 A순경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배정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감찰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A순경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