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비철금속 제조공장서 용접 중 60대 감전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중처법·산안법 위반 조사
경찰, 회사 관계자 업무 상 과실 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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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가 숨져 노동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쯤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의 한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선박 강재 부착물 전기 용접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전기 작업 과정에서 위험 작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업무 상 과실 치사 혐의로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