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활임금 1만1918원→1만1350원, 5% 인상…"적용범위 확대를"
부산시 "적용 범위 확대는 내년 검토 예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25년도 부산 생활임금이 2024년에 비해 5%가 인상되는 가운데 부산 노동단체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는 그대로라며 후속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민주노총 부산, 부산시에 따르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부산 생활임금은 올해 1만1350원보다 5% 인상된 1만1918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늦어도 24일까지 박형준 부산시장의 결재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시는 시와 산하 기관·용역 업체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임금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생활임금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앞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등 지역 노동단체는 기자회견, 공청회를 열어 생활임금 대폭 인상, 적용범위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들은 "2020년 이후 5년간 전국의 생활임금 평균 인상률은 4.62%인 반면 부산은 2.79%로 전국 평균 대비 60%"라며 "전년대비 2023년에는 1.9%, 2024년에는 2.5%가 인상됐고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 생활임금 적용 조례에 따르면 시 공무원, 시 산하기관 직원, 시 민간위탁기관 직원, 하수급인, 시 투자출연기관 등이 생활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2024년 기준 공무원, 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에 소속된 3112명만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된 23일 오전에도 위원회가 열리기 전 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하며 이 같은 주장들을 재차 강조했다.
위원회가 끝난 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앞서 요구했던 생활임금의 인상 금액인 1만3600원에는 못 미치지만 다른 지차체에 비해 인상률이 높다"며 "지금까지 발표된 타시·도의 인상률은 대부분 전년대비 2~3%"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후속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시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 가능 대상 모두가 아닌 이들 대상 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지는 것"이라며 "현재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의 건의로 이번 위원회에서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기는 했다"며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내년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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