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즉흥적 발언"

변호인 "시장이 아닌 축제 주관기관 이사장으로서 참석한 것"

29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8.29/뉴스1 강미영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천 시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천 시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통영시장으로서 법을 지키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리적 책임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며 "법리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는 선거운동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계획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발언은 즉흥적이고 우연히 축제 분위기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에 따라 선거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총선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시기이며 당시 피고인은 '통영시장'이 아닌 축제를 주관한 '한산대첩문화재단 이사장' 지위로 참가한 것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이 한산대첩문화재단 이사장에 재직하게 된 과정과 경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축제장 부스를 촬영한 증거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 시장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통영)은 지난해 8월 12일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당시 시민·관광객과 소통하고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부스를 순회했다.

이곳에서 천 시장은 “동장님과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모르죠. A동 표가 나와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0월 10일 오후 5시 예정이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