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한 30대 남성, '무면허 운전'으로 또다시 기소

징역 3년, 벌금 30만원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해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4일 오전 2시10분쯤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한 A씨는 2022년 10월 25일 오후 11시 45분쯤 술에 취해 부산진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택시기사 B씨(60대)의 팔을 잡아 꺾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7월 무면허 상태에서 남구에서 부산진구까지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

앞서 2018년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 한 가운데 신호를 받아 정차하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했고, 자칫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 대한 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며 "피해자는 견갑골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보여준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