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급발진 사고 피해자 입증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 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을)은 20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된 판결은 많지 않다. 급발진 관련해서는 대부분 EDR(사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 증거에 따라 운전자 과실(페달 오조작)로 판단돼 하급심에서 패소했고, EDR 기록이 없었던 건은 정황상 급발진으로 인정돼 대법원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현행법이 전통 산업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제조물 결함 입증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제조물 결함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현이법이 논의된 바 있으나 법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발진 등 소송에서 피해자의 주된 패소 원인이 됐던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 결함 입증 요건 삭제 △법원에 민사소송법보다 강화된 문서제출명령권 규정 △제출된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명령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급발진 등 제조물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우려가 높다"며 "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우리 법체계도 개선해 사고를 당한 자들이 억울하지 않고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