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사과 못 받고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또 사망
손해배상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가배상과 사과를 기다리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또다시 사망했다.
20일 경찰,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동구 초량동 한 고시텔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서상열 씨(64)가 숨졌다.
당시 인근에 거주하던 또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서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신고했고, 서 씨는 화장실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서 씨는 1986년 부산역에 들렀다 기차를 기다리며 대합실에서 잠 들었다가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 서 씨는 최근까지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서 트라우마 관련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해 생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단했으나, 정부는 1심 배상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서 씨 역시 1심 승소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국가배상과 사과를 기다리던 중 숨졌다.
앞서 이달 8일에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이자 활동가였던 김대우 씨(53)가 암 투별 끝에 숨을 거뒀다.
지난 1971년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태어난 김 씨는 10살인 1981년 여름 무렵 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고 입·출소를 반복하면서 갖은 고문과 학대로 다리 괴사 등의 후유증을 앓았다.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정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이어오고 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피해 당사자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지 못한 채 잇따라 사망했다”며 “소송 결과와 별개로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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