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사망' 하동경찰서…이번엔 모텔서 "여자 불러줘" 폭행(종합)

근무 태만 논란 한 달 만에 또 경위 만취 행패

하동경찰서 전경.(하동경찰서 제공)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최근 하동경찰서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갇혀 숨진 사건과 관련 근무 태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만취한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한 일이 발생하면서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하동경찰서 옥종파출소 소속 A 경위(50대)는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쯤 진주 한 모텔에서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는 술에 취한 채 모텔 주인에게 '여자를 불러달라'며 술과 안주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주인을 폭행했다.

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모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17일에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B 씨(40대·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 씨는 전날인 8월 16일 오전 2시쯤 홀로 순찰차 뒷좌석에 들어갔다가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일임이 밝혀졌다.

경남청 지휘부가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 도중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2024.8.30/뉴스1 강정태 기자

당시 B 씨는 순찰차로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을 여러 차례 흔들고 두드렸지만, 파출소 내부에 있던 근무자 4명은 모두 취침 중이어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들은 순찰 근무도 게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순찰차는 B 씨가 들어간 이후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을 나가야 했으나 이를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또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의하면 차량 주정차 시에는 문을 잠그고 근무 교대 시 차량을 점검한 후 인계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1차 부검 결과에 따르면 B 씨의 사망 시간은 탑승 12시간 후인 16일 오후 2시쯤으로 추정된다.

경찰의 근무와 순찰, 근무 교대 시 차량 점검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살아있는 A 씨를 발견할 기회가 수 차례 있었다는 뜻이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 하동경찰서장과 진교파출소 근무자 13명, 범죄예방과장 등 16명을 인사 조처했으며 관련자 징계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 만에 경찰관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내부의 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감찰 활동을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