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속 마약 숨겨 밀수한 20대, 징역 5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김해공항을 통해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태국 파타야에서 총책으로부터 필로폰 400g을 전달받아 속옷에 숨겨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은 시가 4000만원에 달하며,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필리핀으로 출국했으나 올해 1월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5개월 뒤 입국과정에서 체포됐다.

A씨는 자수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 수사 중 수사기관이 확인해 사건이 시작된 점 등에 비춰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국내에 유통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