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YG 양현석 기소…세관 신고 없이 명품 시계 반입
YG 측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무리하게 기소 결정" 주장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고 국내로 반입한 뒤 세금을 내지 않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관세) 등 혐의로 양 프로듀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씨는 앞서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시계업체 대표 A 씨로부터 고가 시계 2개를 선물 받은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부산 세관은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으나, 해당 수사는 A 씨의 해외 출국 등으로 장기간 중지됐다가 올 7월 재개됐다.
검찰은 최근 재개된 수사를 통해 양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했다"며 "재판을 앞두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YG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2017년 양 씨는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밝혔다.
YG는 "조사 과정에서 A 씨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다"며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