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해 사망

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 기사 입건

13일 오전 4시 30분 양산 평산동 해인병원 삼거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와 택시 충돌 사고 현장 모습.(독자제공)

(양산=뉴스1) 박민석 기자 = 13일 오전 4시 30분쯤 경남 양산시 평산동 해인병원 삼거리에서 웅상도서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덕계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택시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 오토바이는 신호가 빨간 불인 상태에서 직진했고 택시는 황색 점멸등에 좌회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 40대 남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이날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혈액도 채혈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