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200만원 구형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26일 선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동구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직위 상실 기로에 놓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지법 형사10단독(조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윤 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김 구청장과 회계책임자 A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3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출직 공직자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 책임자 A씨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구청장도 함께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구청장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했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김 구청장이 임의로 정치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5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