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 대상 연소득 1억3000만원 확대

임차보증금 기준 3→4억원으로 확대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신혼부부 주택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격 기준을 확대 추진한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광역시 최초로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였다.

이번 사업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10월7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세대를 선정·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