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단체의 전 임원 A 씨에게 같은 고향 후배인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성권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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