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증거 없어"…음주운전 30대 항소심도 무죄

공소사실과 범행 사실관계 달라
법원 "사고현장에서 음주 거부 인정할 증거 없어"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 현장인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검찰의 공소장과 달리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2-1부(계훈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7일 오전 4시 6분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 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밀치고 욕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으나, 현장에서 음주 감지 요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음주 측정도 거부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A씨가 이탈하려는 등 도저히 음주 감지 요구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사고 현장에 이어 지구대와 경찰서로 인계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허했다.

1심 재판부는 “죄가 없는 게 아니지만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 중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 요구를 한 내용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음주측정 거부를 계속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데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인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감지 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별건 범행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며 항소 기각을 원하는 이상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