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김대우씨 별세… "국가 배상·사과 못 받아"

지난 2012년부터 진상 규명 활동 참여한 활동가
후두암 투병 중 끝내 숨져…"단체장 치루기로"

지난 2017년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국토대장정을 벌였다. 사진은 당시 장정에 참여한 김대우씨 모습.(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 제공)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헌정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국가 폭력·학살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생존자이자 활동가였던 김대우씨가 투병 끝에 8일 별세했다. 향년 53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에 따르면 김대우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자택에서 영면했다.

김 씨는 최근 후두암을 진단 받고 병원과 자택을 오가며 요양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71년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태어난 김대우씨는 10살인 1981년 여름 무렵 경찰에 의해 전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

이곳에서 김 씨는 갖은 고문 등 학대를 당했고 입·출소를 반복하면서 다리 괴사 등의 후유증을 앓았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한종선씨가 진실 규명 운동을 시작하자 종선 씨에게 "나도 피해를 당했다"며 연락했다.

이후부터 피해 생존자 모임에 참여해 정부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가로 활동했다.

10여년간 이어진 진상 규명 요구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이에 김 씨를 비롯한 피해 생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손해배상 시효가 완성돼 배상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면서 1심 배상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 대표는 "지난 2012년 제가 국회에서 처음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렸을 때 이를 보고 여기저기서 피해자들이 연락왔었다"며 "대우형은 그때부터 10년 가까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함께 국회에서 많은 투쟁을 했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우형이 몸 상태가 급격히 안좋아졌다고 들어 6일에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러 갔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열심히 투쟁해 온 형이었는데 상태가 많이 안좋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위원회에서 중대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정이 나고 1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으면 국가가 잘못이라도 인정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항소만 하고 있으니 사과 조차 제대로 못 듣고 떠나게 됐다"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할 수 있게 유족과 함께 단체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우씨의 빈소는 부산 동래구 착한전문장례식장 203호에 차려졌다. 발인은 10일 오전 6시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