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회장에 성매매 알선 혐의' 유흥업소 업주,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수협 간부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수협중앙회장 등 수협 간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유흥업소 점주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신재남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당시 유흥주점을 찾은 수협 간부들이 가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다"면서도 "이들을 안내한 뒤 가게를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2차(성매매)를 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손님들 진술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선 (공소장에 기재된 수협 간부) 6명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증거에 부동의한 피고인 측에 상세한 부동의 취지를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중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오후 손님으로 방문한 수협중앙회장 B 씨와 수협 이사 등 총 6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과 호텔 숙박비 등 총 220만원을 받고 이들이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 내 호텔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B 씨를 포함한 수협 간부 6명은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전 성 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당시 수협 간부 6명은 물론, 관련 여성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혐의는 남녀의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성 매수자와 성매매 종사자를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단순 광고물 배포, 온라인 사이트 관리 아르바이트 등 또한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구매 의사가 있는 남성에게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고 장소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성매매 알선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지만, 현장을 직접 덮치거나 여성 또는 업주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성매매 행위는 입증·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31회에 걸쳐 총 257만 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