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전 롯데 투수 서준원 "피해학생에 미안, 속죄하며 살겠다"

항소심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6년 구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미성년자에게 노출사진 유포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9월 1심에서 서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날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 직장, 가족, 모든 신뢰를 잃었다”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에 나와 열심히 일하며 살고 싶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서 씨 변호인 측은 “서 씨는 최근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며 “10살 때부터 야구를 시작한 서 씨는 이 사건으로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한 뒤 양육도 못하는 상황에도 죄를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 씨는 2022년 8월 18일 미성년자 A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양에게 신체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2019년부터 구단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던 서 씨는 이 사건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다.

서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45분쯤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후방에서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