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추석연휴 전통시장 21곳 주변 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주요 전통시장·고속도로 특별교통관리 대책 마련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경찰청은 7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21곳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빨라 늦은 휴가와 짧은 연휴로 교통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일 평균 300여명 경찰관을 배치해 소통과 안전확보를 위한 단계별 특별교통관리에 돌입한다.
특히 전통시장 30곳, 대형마트 30곳, 백화점 10곳 등 성수품 구매객이 몰리는 혼잡지역에는 불법 주차,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
또 영락·추모공원 등 공원묘지를 찾는 조기 성묘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부터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혼잡 예상구간, 사고 우려지역 등에 교통경찰관을 증원 배치한다.
더불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과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를 적극 활용해 갓길운행 등 얌체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고속도로 IC와 연계된 국도·지방도 우회 안내 등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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