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차량 동선 무단 열람 거창군 관제센터 직원들 무더기 송치
거창경찰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4명 송치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거창군 관제센터 직원들이 장기간 지인들의 차량 동선을 몰래 열람해오다가 적발됐다.
거창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거창군 관제센터 직원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 1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310회에 걸쳐 관제센터 시스템에 지인 등의 차량 번호를 입력해 이들의 차량 동선을 폐쇄회로(CC)TV로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순 호기심이나 교대 과정에서 시스템 정상 작동을 위해 차량 동선을 조회해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외부 청탁 정황이나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제센터 직원들의 무단 열람 사실을 적발한 거창군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거창군은 관제요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범행 정도에 따라 A 씨 등 10명에 대해 해고 등 징계 조치하고, 문책 인사도 단행했다.
또 관제센터 관리감독을 강화해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운영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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