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호 중처법 건설사, 항소심서 위헌심판 신청…노동계 반발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2년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균형추에 맞아 숨지면서 부산지역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가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노동계가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4일 부산지법,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부산 1호 기소 기업인 A건설사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 4-3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난 1심에서 원청인 A 건설사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 건설사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로 최근까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A 건설사 측에서 돌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현재 항소심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 건설사는 중처법 위반 1심 판결 중 가장 낮은 판결을 받고도 안전보건 조치를 더 철저히 하기는커녕 항소를 제기했다"며 "반성하지 않은 A 건설사는 지난달 30일 폭염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를 열사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건설사는 당장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취소하라"며 "사법부의 제대로 된 판결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지난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서 처음 기소된 경남 두성산업에서 신청해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보건 및 안전의무 부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이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