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친딸 살해한 '망상 엄마' 징역 5년…아들 살인미수 혐의도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망상장애와 우울장애 등을 앓다 어린 자녀 2명 중 1명을 살해한 뒤 남은 1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형 집행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양(9)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B양을 살해한 뒤 아들 C군(13)도 집으로 불러 질식시켜 살해하려 했으나 C 군이 이를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2년 병원에서 망상·강박·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약물 부작용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됐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자신이 말을 걸었던 남성의 자녀 3명 중 1명이 보이지 않아 자신으로 인해 실종된 것으로 생각했다.

이 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된 A 씨는 “우리 집도 파탄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B 양은 세상 전부로 알고 믿고 의지했을 어머니에 목숨을 빼앗겨야 했고, C 군도 끔찍한 경험을 겪었다”며 “다만 A 씨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사랑했던 어머니로서 평생 죄책감과 고통, 후회 속에 살아갈 것이 분명한 점, A 씨 가족이 A 씨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