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사진 합성'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판매 10대 3명 검거

구매자 63명도 검거… 80% 미성년자
"성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의 경우 시청만으로 처벌 안돼"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주로 사용되는 커뮤니티 앱 '디스코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합성물과 성착취물을 사고 판 거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10대 판매자 3명을 검거했다. 또 구매자 6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18)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디스코드 앱에서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 1230개(7.6GB)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총 4만4000개(691GB)를 15명에게 판매하고 총 27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19)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디스코드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만4609개(1.1TB)를 100여명에게 판매하고 총 220만원 수익을 얻은 혐의다.

고등학생인 C군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팔아 판매금 9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달 B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A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판매자 3명 역시 온라인을 통해 다른이들에게 영상을 구매하거나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들은 용돈벌이를 위해 웹하드에 보관하던 영상을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SNS에서 광고성 해시태그를 게시해 대화방으로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들을 모았다.

구매자들은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1건당 5000원~3만원의 판매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매자 63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구매자는 1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80%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도 20~30% 포함됐다.

다만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아동이 포함되지 않은 성인 영상물일 경우 제작과 유포 행위만 범죄로 보는 현행법 탓에 구매자 중 4명은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는 연예인, 크리에이터 등 성인의 이미지가 사용된 허위 영상물에 해당해 딥페이크 음란물만 구매한 구매자의 경우 입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인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