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혐의' 고등학생에 학폭위 전학 처분
경남경찰청 조사 중
- 한송학 기자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경남경찰청의 조사를 받는 경남의 한 고등학생에 대해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 결정을 했다.
2일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 따르면 딸 아이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합성 사진 제작 의뢰·유포한 고등학생 A 군에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서면사과, 전학,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했다. A 군의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3시간 이행을 조치했다.
학폭위는 조치 결정 통보서에서 A 군의 진술과 학교에서 제출된 사안 조사 확인서, 보고서를 통해 종합해 볼 때 학교폭력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통보서에서 학폭위는 "A 군은 지난 6월 1일 트위터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B 양의 얼굴 사진 제공, 합성 사진 제작을 의뢰해 신체 일부가 노출된 합성 사진 3~4장을 받았다"며 "B 양의 이름을 도용해 가짜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B 양의 얼굴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합성 사진을 게시해 링크를 걸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 내용을 밝혔다.
이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B 양이 특정될 수 있는 이름표, 일상 사진, 합성 사진 등을 3차례 이상 인터넷상에 게시했다"며 "A 군은 이 같은 행동이 B 양에게 어떠한 피해와 영향이 미칠지 예상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고 하나 공개 계정으로 B 양의 가짜 계정을 만들고 B 양을 특정할 수 있는 일상 사진과 함께 합성 사진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정을 활성·비활성화하면서 3차례 이상 사진을 게시하고 팔로잉을 수락해 사이버상에서 합성 사진이 퍼져나가도록 한 행위는 B 양에게 신체·정신적 및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학폭위는 "행위 유형 및 피해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선도·교육의 필요성, 이를 위한 조치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전학 등 조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B 양의 학부모 C 씨는 최근 자녀가 딥페이크 범죄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남경찰청은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가해자인 A 군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