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침입해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한 말레이시아인, 실형

건당 한화 28만원 지급 받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아 국내에 입국, 해외 전화번호를 구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설치해온 말레이시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한국행 항공권을 제공해줄테니 중계소 설치‧관리책 역할을 하면 건당 1000링깃(한화 약 2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7월 7일 국내에 입국했다.

A씨는 같은 달 17일부터 8월 1일까지 대전 여러 건물에 침입해 중계기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총 10개 회선으로 2199회에 걸쳐 해외번호가 국내번호로 거짓 표시되도록 변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국내번호로 둔갑한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535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설치한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이 설치한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계기 설치를 통해 공범들의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해 가담 정도도 중한 편"이라면서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