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문자·전화한 30대, '위협죄' 첫 기소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와 문자 등 연락을 취해 억울함을 호소한 30대 남성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배심원을 위협해 기소된 첫 사례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12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를 내릴 때 배심원 평결을 참작한다.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법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2007년 6월1일에 제정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부산지법에서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폭행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2022년 6월 폭행 사건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에서 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다시 민 행동이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변론을 마치고 대기 중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법원에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묻고 "국민참여재판에 왔다"는 한 배심원과 연락이 닿았다.

A씨는 검찰과 변호인 최종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끼리 유무죄 판단을 하는 평의 시간에 이 배심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억울함을 항변했다.

이 배심원은 A씨의 연락에 불안감을 느끼고 담당 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조사해 3개월 만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는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부산지검은 “배심원을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배심원 보호를 위해 이 법 규정을 처음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