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검찰, 항소포기

오 군수 "군정에 전념·재판부의 경의"

오태완 의령군수. 뉴스1 DB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오 군수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재판으로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군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3일까지 자신의 선거홍보업무 담당자 A 씨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달 21일 오 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지난 29일 오 군수의 무죄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오 군수는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군민의 응원으로 다행히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진실을 명확하게 본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도로망 남북 6축 노선 연장·일자리형 공공주택 건설·부림산업단지 완공 등 의령 미래 50년 발전 기반을 닦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집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도 촘촘히 펼쳐나가겠다“며 ”그동안 염려해 준 군민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