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법교육' 실시

12월 13일까지 전체 초·중·고 625곳 교육 실시

부산고에서 법교육을 하는 하윤수 교육감.(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두 팔을 걷었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12월 13일까지 부산지역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 변호사, 경찰관 등이 강사로 나서는 '법교육' 특강을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법교육' 특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초·중·고 625곳 중 279곳(44.3%)의 교육을 마쳤다.

교육청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배포를 범죄가 아닌 장난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마약·사이버도박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혜화여고를 시작으로 중학교 1곳, 고등학교 6곳 등 총 7곳에서 직접 강의했고, 9월부터는 9곳를 대상으로 법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이날 오전 11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본청·교육지원청·도서관 포함 직속기관 전 직원 대상 법교육도 실시한다.

하 교육감은 "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폭력과 비행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저마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책임감으로 학교 현장에서 폭력·비행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