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 캔 '전투토끼' 공무원 아내와 함께 구속기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공무원 아내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침해), 강요, 협박 등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그의 아내 공무원 B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명의 신상을 동의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의 한 군청 공무원인 B 씨는 A 씨의 범행에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A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사실은 유튜버 개인의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범죄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컨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