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무전취식·폭행, 파출소서 불까지 지른 40대 실형

창원지법, 징역 3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무전취식을 일삼다 결제를 요구하는 업주 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고 경찰 파출소에서 불까지 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사기, 공무집행방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57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17일부터 지난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술집 3곳에서 54만5000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 조사실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휴지를 소파 위에 두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도 받는다.

그는 조사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화가나 휴지를 꺼내 불을 붙였으나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2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이에 항의하던 업주, 종업원 등 6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과거 사기, 폭행, 상해 등 혐의로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와 신체적인 피해까지 입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경찰관을 폭행한 데 이어 체포 상태에서 방화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한 달이 되기도 전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