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올해 3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내달 6일까지 접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부산해수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부산해수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

29일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으로 지원된다.

부산해수청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간 신청·접수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은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에너지 가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01년 6월부터 시작,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경유세율(37%인하→30%인하) 변경으로 보조금 단가는 리터(ℓ)당 187.62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