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건설사 비리 수사정보 누설한 부산청 경감 "공소사실 인정"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역 건설사 비리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A경감에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 소속 A 경감은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사 정보를 전직 경찰 출신인 브로커 B씨와 수사와 관련 없는 현직 경찰 2명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비리' 사건은 오너일가 삼부자의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된 고발로 이 건설사 관계자에 대한 각종 비리와 불법 정황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수사 과정에서 건설사 창업주인 아버지와 차남은 전직 경찰인 브로커 B씨에게 대립관계인 장남이 구속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했고, B씨는 현직 경찰들과 접촉해 수사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지난해 3월 23일 브로커 B씨와 당시 부산청에서 근무했던 경남지역 경찰서장 C 총경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건설사 창업주 조사 예정 사실을 말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C 총경에게 장남의 수사 내용을 전해 이 정보가 B씨에게 흘러들어가게 했다.

4월 초순경에는 부산청 별관 1층에서 당시 연제서장이었던 D 총경(현 울산청 소속)에게 장남의 진술 내용 등을 말했고, D 총경을 이를 B씨에게 전달했다. 또 같은달 24일 B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D 총경이 서장실로 부르자 이곳에서 장남 관련 수사 내용과 일정을 누설했다.

A 경감은 브로커 B씨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A 경감은 지난해 8월 2차례에 걸쳐 B씨가 전화로 사건 내용을 묻자 송치 일정 등 내부 수사 상황을 말했다.

A 경감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정보 누설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일어난 일로 이부분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로커 B씨는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재판부는 현재 별건으로 기소된 C·D 총경과의 병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A 경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