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표기 없이 무허가 재첩국 판매 4.2억 챙긴 업자 덜미

사천해경,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60대 남성 검찰 송치

압수한 재첩국.(사천해경 제공)

(사천=뉴스1) 강미영 기자 =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재첩국을 제조·가공해 전국에 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60대 무허가업자 A 씨를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식품 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부산과 하동 등 일반가정집에서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체로부터 중국산 활재첩을 매입한 뒤 재첩국을 만들고 원산지 표기 없이 전국에 판매했다. 이러한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시가 4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판매한 재첩국은 부패 및 이물감 등 식품불량을 이유로 여러 차례 반품·환불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먹거리 범죄 근절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