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11월까지 특별징수반 운영

단수 처분·압류 등 고강도 징수활동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특별 징수반을 구성해 상·하수도 체납 요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

시는 수도 요금 상습 체납 근절과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26일까지 6개 팀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징수반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와 2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징수반은 전화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납 수도 요금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단수 처분, 압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수도 요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엔 순차적으로 수도 요금 납부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재문 시 수도과장은 "체납 요금 일제 정리로 상수도 운영 재원을 확보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