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불법대부 조폭과 뒤 봐준 현직 경찰 재판행

경찰 간부, 3000만원 받고 형사사건 수사정보 유출
부산지검, 피해자 진정으로 수사착수…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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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벌인 조직폭력배와 금품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이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2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에게 뒷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편의를 봐 준 경찰간부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22억원을 대부하고 단기간 고리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고철판매상, 식당운영자,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들이 제때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폭력조직 선·후배를 동원해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또 일부 채무자들에게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변제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채무자들을 압박했는데, 실제로 A씨는 경찰간부 B씨에게 금품을 주고 수사의 편의를 청탁하는 등 유착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에게 정기적으로 3000만원 넘는 금품을 받고, A씨와 관련된 형사사건 9건에 대한 수사상황, 수사계획 등 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사팀장인 B씨는 그간 자신의 직위를 내세워 수사담당자들에게 A씨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며 A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피해자 진정을 접수, 수사에 착수해 계좌 추적, 압수수색, 출장조사 등을 벌여 A씨가 무등록 고금리 대부와 불법 추심을 한 행위를 밝혀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채무자들은 A씨에 대한 공포심으로 신고를 꺼려하다가 검찰 수사가 착수되자 비로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폭력조직범죄, 불법 사금융 범죄, 부정부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