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보안공사 직원 교섭 중 노조위원장에 물병 던져…노조 '반발'
노조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
BPS 측 "감사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 자회사로 부산항 보안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항보안공사(BPS) 노조위원장이 임금단체 교섭 중 사측 직원이 던진 물병에 노조위원장이 맞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BPS 노사는 임금·단체교섭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 등이 오갔고, 사측 직원 A 씨가 노조 위원장 B 씨에게 물병을 던져 B 씨가 가슴쪽 옆부분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노총 측은 "조합원대표로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던 B 씨를 폭행한 행위는 노동조합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 씨는 시종일관 B 씨에게 하대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B 씨가 물병을 바닥에 던지며 교섭 종료를 선언했는데,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를 겨냥한 물병 투척이라는 폭력범죄행위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 교섭위원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우리 공공 연맹 9만 조합원들은 심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A 씨의 언어 폭력과 막말은 BPS 사측이 노동조합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공공연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한노총 측은 "BPS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죄하고 A 씨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함과 동시에 성실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연맹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법률적, 정치적, 물리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PS 사측 관계자는 "교섭이 30~40분쯤 진행됐고 일반직 증원 관련 문제를 두고 대화를 하다 고성과 삿대질 등이 오갔다"며 "B 씨가 먼저 바닥으로 물병을 집어던졌고 이어 A 씨가 B 씨에게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측으로부터 A 씨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이 도착했다"며 "현재 사건이 감사실에 이첩됐으며 징계나 재발방지책 등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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