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팔아'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2심서 벌금형 구형
1심은 선고유예…10월15일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2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멸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구형량은 밝히지 않았다. 1심에서는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시체팔이’ ‘자식 팔아 한 몫’ 등 막말을 적은 게시글을 올려 유족과 노조 235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언행에 조심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면서 ‘반성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누구에게 사과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주체가 필요하냐”고 답하는 등 법정에서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반응을 보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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