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번째'…음주운전 재판 중 음주 사고 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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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받으면서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까지 낸 40대가 구속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 씨(40대)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1㎞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0.3%이상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운전 중 도로변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4월과 5월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달 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동종전과가 4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재범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20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차량압수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상시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