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무죄…'공무원·지역민' 환영
"살기 좋은 의령 건설·지역발전 업무 수행 전념하길"
오 군수 "심려 끼쳐 죄송, 군 발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 한송학 기자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역사회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3일까지 자신의 선거홍보업무 담당자 A 씨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의 무죄 판결에 군청 내부와 지역사회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는 오 군수의 이번 판결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강삼식 의령군지부장은 "잘못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무죄판결은 오 군수가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계기와 의령 비전인 '변화의 시작, 살기 좋은 의령 건설'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오 군수가 군정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성구 의령군발전협의회장은 "무죄 판결로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돼 군수가 자신의 역할인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으로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군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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