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적극행정 사례 선정

가리비 양식 관련 법무부 취업 허가 얻어

가리비 수확.(고성군 제공)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은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가리비 양식어업은 그동안 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에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군은 가리비 양식 특성상 주된 작업이 인접 연안 해상인 점과 연중 고용이 아닌 시설 투입·출하 시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한 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해 법무부 취업 허가를 끌어냈다.

또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계절근로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무단 이탈 비율을 낮추는 효과도 거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