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 무죄…"재판부에 경의"

"염려 끼쳐 죄송…군 발전 위해 더 노력하겠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8.21/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 A 씨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피고인의 허락 하에 돈을 사용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A 씨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합리적인 의심없이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선고 공판 후 법정 앞에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염려끼쳐 죄송하다. 군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