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얼굴에 '사커킥' 부산 40대, 축구선수 출신이었다

재판부 "수차례 발로 차…위험성 몰랐을 수 없다"
징역 25년 선고

경찰을 피해 부산역 인근 거리로 도망가는 A씨.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일명 '사커킥'으로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축구선수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 온 남성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신헌기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의 범죄 전력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2008년 6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뒤 강간을 저지르고, 이어 집에 어머니만 있는다는 말을 듣고 집까지 함께 가 추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출소 후 2016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범죄전력에서 보이는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유기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도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법질서를 수호하고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 씨 측은 재판 내내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축구선수를 한 바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상당시간 발로 차고 폭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축구선수를 해봐서 누구보다 (폭행의 강도)를 잘 알 것이다.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횟수와 정도에 비춰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 20분쯤 서구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턱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