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여아 성추행' 무자격 원어민 강사 "이혼 통지에 심신 망가져"
"술 취해 행동했다기엔 치밀"…검찰, 징역 10년 구형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검찰이 부산 한 대형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무자격 원어민 강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3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스스로 전혀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장시간 추행했고, 추행 방법 및 동기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수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 전처로부터 이혼 통지를 받아 심신이 망가진 상태였다"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행동했다기엔 치밀했고, 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학원에 취업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부산 동래구 한 프랜차이즈 대형 어학원에서 술에 취해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없이 두 달간 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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